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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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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사회복지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6. 24. ~ 2026. 8. 3. (잔여일 : 40일)
  •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 가족지원과 )
  • 전화번호 02-2100-6342
  • 팩스번호 02-2100-6485
  • 전자메일 seolh04@korea.kr

⊙성평등가족부공고제2026-105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4일

성평등가족부장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양육비 선지급 신청요건을 완화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600호, 2026. 4. 28. 개정, 10. 29. 시행)됨에 따라, 선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직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해야 하는 서류(별표)를 정비하고, 선지급 사유의 발생·변경·상실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청인의 민원 신청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 전자우편: seolh04@korea.kr

 

- 팩스: 02-2100-648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전화 02-2100-6342, 팩스 02-2100-6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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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