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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911회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축산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6. 24. ~ 2026. 8. 3. (잔여일 : 40일)
  •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 동물복지정책과 )
  • 전화번호 044-201-2620
  • 팩스번호 044-868-9025
  • 전자메일 lhy3215@korea.kr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6-360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일부개정(대통령령 제35954호, 2025.12.30. 공포 및 시행)으로 동물보호과의 소속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됨에 따라 동물보호법상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되어 있었던 사무규정 및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책임 있는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동물보호센터 및 민간동물보호시설, 동물생산·수입·판매업자로 하여금 동물의 분양 또는 판매 시 입양자의 입양 전 교육 이수 확인 의무를 신설하고, 국회의 행정입법 분석·평가 결과에 따라 맹견 소유자등이 준수하여야 하는 안전관리 사항에 그 밖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설치 의무를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맹견 소유자등이 준수하여야 하는 안전관리 사항에서 그 밖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설치를 삭제(안제12조의5제3항제4호 삭제)

 

나.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교육기관으로 농식품공무원교육원에서 농식품인재개발원으로 변경(안 제12조의6제2항제4호)

 

다. 지자체의 동물보호센터 점검 결과의 통지 대상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변경(안 제21조제4항 변경)

 

라. 동물실험시행기관이 보유하여야 하는 전임수의사 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변경(안 제29조 변경)

 

마.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운영기관을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안 제31조의2제1항제1호·제5항제2호 개정)

 

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지도·감독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하도록 변경(제32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33조제4항, 제35조, 제36조제1항·제3항, 별지 제18호서식 변경)

 

사.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및 인증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하도록 변경(안 제36조의2제3항·제8항, 제36조의5, 제36조의8, 별표 9의2, 별표 9의5, 별표 9의6, 별표 14 제3호, 별지 제18호의2서식, 별지 제18호의4서식, 별지 제18호의6서식, 별지 제18호의7서식, 별지 제18호의8서식, 별지 제18호의9서식 변경)

 

아. 동물보호센터 및 민간동물보호시설의 보호 동물 분양 시 유기 방지 교육실시 의무를 입양자의 입양 전 교육 이수 확인 의무로 변경(안 별표5 제2호라목·별표7 제2호나목 후단 변경)

 

자. 동물생산·수입·판매업자의 준수 사항에 동물 판매 시 구매자의 입양 전 교육 이수 확인 의무 신설(안 별표12제1호 버목 신설)

 

차. 동물등록신청서 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란에 여러명을 기재하도록 안내 문구 추가(안 별지 제1호 서식 변경)

 

카. 동물등록 변경신고서 내 변경사항 기재란에 동물 관리장소 변경 항목 추가(안 별지 제4호 서식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동물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2) 전자우편(이메일) : lhy3215@korea.kr

 

3) 팩스 : 044-868-9025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전화 044-201-2620, 262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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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