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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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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축산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6. 24. ~ 2026. 8. 3. (잔여일 : 40일)
  •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 동물복지정책과 )
  • 전화번호 044-201-2620
  • 팩스번호 044-868-9025
  • 전자메일 lhy3215@korea.kr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6-361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일부개정(대통령령 제35954호, 2025.12.30. 공포 및 시행)으로 동물보호과의 소속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됨에 따라 동물보호법상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되어 있었던 사무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체계적인 동물등록번호 관리를 위해 등록대상동물의 무선개체식별장치 공급업체의 준수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동물보호관의 지정권자에서 검역본부장 삭제(안 제27조제1항 삭제 및 제2항 개정)

 

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권한을 검역본부장에게 위임(안 제29조제1항 신설)

 

다. 법 제94조에 따른 실태조사 관련 실적 제출 통보 및 신고 기관에서 검역본부장 삭제(안 제31조 삭제)

 

라. 법상 위임사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주체에서 검역본부장 삭제(안 제34조 개정)

 

마. 등록대상동물 무선식별장치 공급업체의 동물등록번호 할당 영역 관리 기준 및 준수 의무 신설(안 별표 1 라목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동물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2) 전자우편(이메일) : lhy3215@korea.kr

 

3) 팩스 : 044-868-9025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전화 044-201-2620, 262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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