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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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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6. 24. ~ 2026. 8. 3. (잔여일 : 40일)
  •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물재해대응과 )
  • 전화번호 044-201-7665
  • 팩스번호 044-201-7650
  • 전자메일 jaerry@korea.kr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625호

 

 수자원의 조사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4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개정으로 수문조사 전담기관이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하“기술원”이라 한다)으로 법률에 명시되고(법 제9조제6항), 기술원의 설립ㆍ운영 근거가 법 제9조의2로 신설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①기술원의 사업 범위, ②기술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현행 시행령 제8조(수문조사 전담기관 지정)는 법률 개정에 따라 제도적으로 흡수되므로 삭제하고, 기술원의 사업 범위를 규정하는 제8조의2, 기술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규정하는 제8조의3 및 제11조(교육), 제12조(검정수수료), 제38조(위탁기관)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수문조사 전담기관 지정 조항 삭제(현행 제8조 삭제)”

 

1) 현행 제8조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수문조사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 개정으로 기술원이 법률상 수문조사 전담기관으로 직접 명시됨에 따라 기존 지정 절차를 삭제함

 

나. 기술원의 사업 수행 근거 신설(안 제8조의2 신설)

 

“법 제9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원의 사업 수행 범위를 구체화 함.”

 

1) 수문자료의 생산ㆍ분석ㆍ관리 지원, 수자원의 계획 및 물 관련 재해 대응에 필요한 기술 지원, 수문조사 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ㆍ실증 및 인력양성, 수문조사 관련 국제협력 및 기술교류 등을 기술원이 수행하는 사업으로 규정함.

 

2) 이 조항은 기술원에 새로운 행정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간 수문조사 전담기관으로서 수행해 온 전문적ㆍ기술적 기능을 법률 위임에 따라 사업 범위로 명확히 하는 것임.`

 

다. 기술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조항 신설(안 제8조의3 신설)

 

“법 제9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술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내용을 구체화 함.”

 

1) 기술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결산 및 운영실적 보고 요청, 기술원에 출입하여 검사 및 자료 제출ㆍ시정 또는 보완 요구, 정관 변경 및 분원ㆍ부설기관 또는 해외사무소에 대한 승인 등을 기술원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관리ㆍ감독 범위로 규정함.

 

2) 이 조항은 기술원에 대해 새로운 관리ㆍ감독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간 수문조사 전담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권한을 법률 위임에 따라 명확히 하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재해대응과

 

- 전자우편 : jaerry@korea.kr

 

- 팩스 : 044-201-765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재해대응과(전화 044-201-76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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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