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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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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환경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6. 24. ~ 2026. 8. 4. (잔여일 : 41일)
  •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물재해대응과 )
  • 전화번호 044-201-7655
  • 팩스번호 044-201-7650
  • 전자메일 blueil@korea.kr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627호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4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시행령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그리고 각 계획별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 추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이에 대한 핵심 요소를 명확히 규정하여 필수 고시사항으로 그 내용을 정비함.

 

아울러, 법 제9조에 따른 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사후관리 방안으로 개선 권고나 요청 등의 점검결과에 따른 시정 조치의 기한과 절차를 명시함으로써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지자체의 책임 있는 이행체계 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과 변경사항에 대한 고시 사항 세부 기준 신설(안 제4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호나목)

 

1) 영 제4조제1호나목에 침수방지시설별 설계빈도, 하천유역의 지역별 및 침수방지시설별 홍수 배분계획, 하천의 주요 지점별 기본홍수량·계획홍수량에 관하여 각 호 신설

 

2) 영 제4조제2호나목에 기본계획 상 필수 고시 사항으로 지정된 사항의 변경 시 이에 대한 고시 사항에 관하여 각 호 신설

 

나. 시행계획과 변경사항에 대한 고시 사항 세부 기준 신설(안 제6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나목)

 

1) 영 제6조제1항제1호나목에 시·도지사 및 자치구의 장의 시행계획 필수 고시 사항으로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공사예정공정표에 관하여 각 호 신설

 

2) 영 제6조제1항제2호나목에 시행계획 상 필수 고시 사항으로 지정된 사항의 변경 시 이에 대한 고시 사항을 각 호에 신설

 

다. 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사후관리(안 제9조제3항 신설)

 

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점검 결과 개선권고 또는 시정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고 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집행계획 등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 및 해당 조치 완료 시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재해대응과(6-3동)

 

- 전자우편 : blueil@korea.kr

 

- 팩스 : (044)-201-765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재해대응과(전화 (044)-201-76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참고·설명 자료 다운로드 제공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