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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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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사회복지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6. 25. ~ 2026. 8. 4. (잔여일 : 40일)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의료자원정책과 )
  • 전화번호 044-202-2464
  • 팩스번호 044-202-3925
  • 전자메일 tjgmldhr777@korea.kr

⊙보건복지부공고제2026-511호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에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면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품질관리검사기관이 품질관리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최근 MRI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 내 영상의학과 전문의 근무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영상 품질관리가 중요해졌으며, 품질관리검사의 내실화, 노후 장비 관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상검사기관 분리, 장비 노후도 지표를 포함하는 내용의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강화방안을 마련하여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4층 의료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 tjgmldhr777@korea.kr

 

- 팩스 : 044-202-3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전화 (044) 202 - 2464, 팩스 044-202-3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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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