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26-296호
계엄사령부직제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5일
국방부장관
계엄사령부직제 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수사기관인 국군방첩사령부 해체로 핵심 임무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하고 권한을 분산함에 따라 계엄사령부 내 합동수사기구에 대한 권한을 공백없이 이행하기 위해 군 수사기관으로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수사 외 정보, 지원 등에서 다양한 기관이 임명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국가정보원법」,「사법경찰직무법(약칭)」,「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조정 규정」이 개정ㆍ시행되어 국가정보원 수사권 폐지에 따른 국가정보원 직원이 합동수사본부와 합동수사단 구성에 대한 근거가 상실되었으나, 정보기관 조정ㆍ통제를 위해 군 방첩기관과 함께 합동수사본부와 합동수사단 구성에 포함하는 문항을 추가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 3가 1번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a05-10068@mnd.go.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