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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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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총리령
  • 법령분야 축산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6. 25. ~ 2026. 8. 4. (잔여일 : 40일)
  •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축산물안전정책과 )
  • 전화번호 043-719-3247
  • 팩스번호 043-719-3270
  • 전자메일 leetaekyung@korea.kr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6-293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품목제조보고한 사항의 변경보고를 제품 생산 전부터 할 수 있도록 하고,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동업자조합 등이 판매시설을 갖춘 차량으로 식육·포장육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며,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는 영업자가 검사결과 기록·관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구축·운영하는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축산물 영업자의 불편·부담을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품목제조보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품생산 개시 전이나 개시 후 7일 이내 변경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 별지 제29호서식)

 

나.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동업자조합 등이 판매시설을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시·도지시가 인정하는 장소에서 식육 또는 포장육을 판매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적용특례를 신설함(안 별표 10)

 

다.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는 축산물가공업 등의 영업자가 검사결과의 기록·보관을 위해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별표 12, 별표 13)

 

라. 축산물의 품목제조보고 시 제품정보란에 섭취방법(그대로 섭취하는 제품 여부)을 구분할 수 있는 기재란을 추가함(안 별지 제28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축산물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6호

 

ㅇ 전화 : 043-719-3247/3259 팩스 : 043-719-3270

 

ㅇ 이메일 : leetaekyung@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참고·설명 자료 다운로드 제공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