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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방첩사령부령 폐지령안 입법예고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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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군사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6. 25. ~ 2026. 7. 13. (잔여일 : 18일)
  • 소관부처 국방부 ( 조직관리담당관실 )
  • 전화번호 02-748-6575
  • 팩스번호
  • 전자메일 a05-10068@mnd.go.kr

⊙국방부공고제2026-292호

 

 국군방첩사령부령 폐지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5일

국방부장관

 

 

국군방첩사령부령 폐지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군방첩사령부는 그동안 군 방첩정보, 군사보안 및 안보수사 등의 기능을 수행해 왔으나, 단일기관에 과도하게 많은 권한이 집중되고 정치에 개입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적 불신이 높아지는 상황임.

이에 따라, 군 정보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구조 및 통제체계를 전면 재설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한편, 국방부가 방첩·보안 기능의 재설계를 위해 2025년 9월에 구성한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에서 현행 조직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단일 기관에 집중된 과도한 임무와 권한은 권력기관화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일부 기능은 본연의 임무와 관련성이 낮은 측면이 있다고 보고 핵심 임무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하고 권한을 합리적으로 분산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상기와 같은 요구를 반영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군 방첩정보와 군사보안 기능은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을 각각 설치하여 분리 이관하며, 안보범죄의 수사 기능은 국방부조사본부로 이관하는 등의 조직 개편을 시행하고자 「국군방첩사령부령」을 폐지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 구조를 해소하고 기능과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군 정보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군방첩사령부령 폐지(본문)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기 위해 부대령을 폐지함.

 

나. 다른 법령의 개정(부칙 제2조)

 

「국군방첩사령부령 」에 의거 부대 명칭 등(국군방첩사령부, 국군방첩부대, 국군방첩사령관)을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령 12건의 조문을 새로운 부대 명칭 등으로 일괄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폐지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 3가 1번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a05-10068@mnd.go.kr

 

 

4. 그 밖의 사항

 

폐지령안 제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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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