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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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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산림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6. 25. ~ 2026. 8. 5. (잔여일 : 41일)
  • 소관부처 산림청 ( 산림자원과 )
  • 전화번호 042-481-4189
  • 팩스번호 042-471-1447
  • 전자메일 myh0912@korea.kr

⊙산림청공고제2026-286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5일

산림청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입목벌채(허가·신고) 및 임산물 굴취·채취(허가)에 의한 국민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조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도로변 산림의 위험목을 허가나 신고없이 신속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임의로 하는 입목벌채의 범위에 도로변 산림의 위험목 제거를 추가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목벌채 허가·신고 및 임산물 굴취·채취 허가의 기본조사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안 제44조, 제45조, 제46조 개정)

 

1) 행정정보공동이용을 동의하지 않을 경우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

 

2) 입지현황, 산림재해 발생 현황 등이 포함된 기본조사와 작업원 안전관리가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

 

나. 도로변 산림의 위험목 제거를 임의벌채 범위에 추가(안 제47조 개정)

 

자동차 및 보행자 등에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도로변 산림 안의 입목을 허가나 신고없이 제거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개정안)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산림청) 1703호(산림자원과)

 

- 전자우편 : myh0912@korea.kr

 

- 팩스 : 042-471-14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자원과(전화 042-481-4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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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