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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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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 O O
    • 2026. 6. 25. 11:45 제출
    본 개정안이 담배의 정의를 종전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으로 확대한 모법 개정에 발맞추어 니코틴의 화학적 범위를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취지에는 찬성합니다. 그동안 담뱃잎에서 추출하지 않은 합성니코틴 제품이 담배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니코틴의 범위를 분자식과 결합구조를 기준으로 정하여 출처와 무관하게 규율하려는 방향은 타당합니다.
    
    다만 개정안 제4조의10이 니코틴을 “분자식 C10H14N2이면서 3-(1-methyl-2-pyrrolidinyl)pyridine의 결합구조를 갖는 물질”로 한정하는 방식에 대하여는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는 특정 분자 하나를 지목하는 열거식 정의여서, 분자식이나 결합구조를 조금만 변형한 니코틴 유사물질은 정의에서 자동으로 제외되고, 결과적으로 규제를 회피하는 통로가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6-메틸니코틴(분자식 C11H16N2)은 니코틴에 메틸기 하나가 더해진 합성 유사체로, 분자식이 C10H14N2와 달라 개정안의 니코틴에 해당하지 않으면서도 니코틴과 유사하거나 더 강한 약리작용을 나타내며, 이미 ‘무니코틴’ 등으로 표시되어 유통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아나바신처럼 분자식은 니코틴과 동일(C10H14N2)하지만 고리 구조가 달라 제외되는 물질도 있어, 분자식과 구조를 동시에 요구하는 현재의 방식은 집행 과정에서 해석상 다툼을 부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유사체는 분자 구조를 조금씩 바꾸어 사실상 무한히 만들어 낼 수 있어, 물질을 하나씩 지정하는 방식은 언제나 한발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니코틴을 그 염과 착물을 포함하고 천연·합성을 불문하며 니코틴성 알칼로이드와 니코틴 유사체를 포괄하는 방식으로 정의하여 유사체까지 규율하고 있고, 유럽연합 담배제품지침 역시 니코틴을 니코틴성 알칼로이드에 연동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제에도 「지방세법」 제47조제1호다목이 담배소비세 대상에 “그 밖에 가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하도록 위임한 선례가 있는바, 담배사업법령에 동일한 포괄 규정이 없으면 같은 물질이 과세 대상은 되면서도 제조·수입·판매 규제 대상에서는 빠지는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개정안 제4조의10에 “제1항의 니코틴과 화학적 구조가 유사하고 인체에 같거나 유사한 약리작용을 나타내는 물질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니코틴으로 본다”는 취지의 포괄규정을 신설하거나, 정의 자체를 “니코틴 및 그 유사체를 포함한다”는 군(群)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렇게 하면 규제 회피의 구조적 통로를 차단하고, 세법상 과세 범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며, 새로운 유사체가 나타날 때마다 시행령을 일일이 개정해야 하는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