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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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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담배ㆍ인삼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6. 25. ~ 2026. 8. 4. (잔여일 : 40일)
  •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 출자관리과 )
  • 전화번호 044-215-5176
  • 팩스번호 044-215-8099
  • 전자메일 jeonzzong@korea.kr

⊙재정경제부공고제2026-186호

 

 「담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5일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담배사업법 개정(‘25.12.23일 공포, ’26.4.24일 시행)에 따라 담배의 정의가 종전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에서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으로 확대. 이에 니코틴의 화학적 의미를 분자식 및 결합구조를 기준으로 그 범위를 정하고, 그 광학이성질체 및 혼합물, 염, 착물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여 법 집행상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니코틴의 범위(안 4조의10 신설)

 

○ 니코틴은 분자식 C10H14N2로서 3-(1-methyl-2-pyrrolidinyl)pyridine의 결합구조를 갖는 물질(그 염류, 착물, 광학이성질체 및 이를 함유하는 혼합물을 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8. 4.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출자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재정경제부 출자관리과

 

- 전자우편 : jeonzzong@korea.kr

 

- 팩스 : 044-215-80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fe.go.kr)를 참조하시거나, 재정경제부 출자관리과(044-215-51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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