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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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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재정ㆍ경제일반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6. 25. ~ 2026. 8. 4. (잔여일 : 40일)
  •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 산업중소벤처예산과 )
  • 전화번호 044-214-2736
  • 팩스번호 044-214-3813
  • 전자메일 biggjay@korea.kr

⊙기획예산처공고제2026-129호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5일

기획예산처장관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재정법 제53조제6항 신설에 따라 동 조항에서 위임한 정책펀드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책펀드의 범위 설정(안 제54조)

 

법 제53조제6항에서 위임한 정책펀드의 범위에 대해서 예산총계주의 예외를 인정하되, 재정당국 및 국회의 관리·감독이 필요한 정책펀드로 범위를 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5층 기획예산처 예산실 산업중소벤처예산과

 

- 전자우편 : biggjay@korea.kr

 

- 팩스 : 044-214-38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처 산업중소벤처예산과(전화 044-214-2736, 팩스 044-214-38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