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공고제2026-129호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5일
기획예산처장관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재정법 제53조제6항 신설에 따라 동 조항에서 위임한 정책펀드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책펀드의 범위 설정(안 제54조)
법 제53조제6항에서 위임한 정책펀드의 범위에 대해서 예산총계주의 예외를 인정하되, 재정당국 및 국회의 관리·감독이 필요한 정책펀드로 범위를 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5층 기획예산처 예산실 산업중소벤처예산과
- 전자우편 : biggjay@korea.kr
- 팩스 : 044-214-38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처 산업중소벤처예산과(전화 044-214-2736, 팩스 044-214-38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