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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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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외무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6. 25. ~ 2026. 7. 2. (잔여일 : 7일)
  • 소관부처 외교부 (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 전화번호 02-2100-8264
  • 팩스번호 02-2100-7922
  • 전자메일 innovation@mofa.go.kr

⊙외교부공고제2026-123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5일

외교부장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교부에 외교 다변화 기조에 따른 정상외교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의전장 밑에 1개 담당관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8등급 1명, 5등급 또는 6등급 2명, 3등급 또는 4등급 1명)을 증원하고, 외교부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배치ㆍ평가ㆍ징계 및 그 밖의 인사제도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 밑에 2개 담당관을 신설하면서, 재외공관장에 대한 성과관리 및 평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7등급 1명, 5등급 또는 6등급 1명, 3등급 또는 4등급 1명)을 증원하며, 재외공관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7등급 1명, 5등급 또는 6등급 2명, 3등급 또는 4등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외교부에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4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및 외교부 소속기관인 국립외교원에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7월 14일까지에서 2028년 7월 14일까지로 각각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2)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innovation@mofa.go.kr

 

- 팩스 : 02-2100-7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02-2100-8264, 팩스 02-2100-7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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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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