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26-252호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5일
법무부장관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는 승진소요최저연수가 경과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승진후보자 명부상 순위와 무관하게 다수의 응시자가 시험에 참여하게 되어 승진후보자 명부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승진임용의 공정성·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특히 5급 및 6급으로의 승진시험은 교정직공무원의 핵심 관리직 진입 단계로서, 승진후보자 명부상 순위가 높은 우수 인재가 실질적으로 시험승진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받을 수 있도록 응시대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 제10조제3항은 5급 일반승진시험 제1차시험 합격자에 대해 "다음 회 시험에서만" 제1차시험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다음 회 시험에서 다시 불합격하거나 다음 회 시험을 응시하지 않는 경우 면제 혜택이 소멸되는 바, 이를 개선하여 제1차시험 합격자가 이후 시험에서도 지속적으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응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험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에 5급 및 6급으로의 승진시험 응시대상을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시험승진으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의 2배수 이상 10배수 이내 범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제한하고, 제1차시험 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5급 및 6급 승진시험 응시대상 제한 (안 제6조)
5급 및 6급으로의 승진시험은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시험승진으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의 2배수 이상 10배수 이내 범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
나. 5급 일반승진시험 제1차시험 면제 범위 확대 (안 제10조제3항)
"다음 회 시험에서만"을 "이후 시험에서"로 변경하여, 제1차시험 합격자가 이후 실시되는 시험에서 지속적으로 제1차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교정기획과
- 전자우편 : afvirus@korea.kr
- 팩스 : 02-2110-03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교정기획과(전화 (02) 2110 - 38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