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6-368호
⊙해양수산부공고제2026-1095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유통주체 간 경쟁 강화 등 농수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401호 ‘26. 8. 28. 시행)됨에 따라, 절차 및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개설자가 업무규정에 정할 사항 추가(안 제16조제1항 개정)
ㅇ 도매시장법인 지정 절차,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 절차 및 세부 기준, 정가·수의매매 전담 인력 운용 규모 등에 관한 사항
나. 정가·수의매매 전담인력 운용 규모, 기준 등 구체화(안 제28조의2 신설)
ㅇ 전담인력은 경매사를 포함하여 1명 이상으로 하되, 세부기준은 법인별 거래물량 등을 고려하여 업무규정으로 정하도록 함
ㅇ 전담인력의 업무 수행 범위* 및 자격 기준 규정 신설
* ·출하처 및 수요처 개발, ·출하(구매) 물량 및 단가 협의, ·입하 물품의 거래 등
** 경매사, 농수산물품질관리사, 관련 업무 종사 경력이 있는 자 등
다.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공시방법 및 시한 규정(안 제34조의2 신설)
ㅇ (방법) 해당 도매시장이 개설한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ㅇ (시한) ①위탁수수료율 변경 시 즉시 공시, ②주주 및 임원 현황 변동은 15일 내에 공시
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물량 반입 시 시장사용료 부과 규정 신설(안 제39조제2항제3호 신설)
ㅇ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 도매거래 농수산물의 반입·하역 및 분류를 위하여 별도로 구분·운영하는 집하장, 하역장 등 반입 전용 공간에 대한 사용료 부과
마. 위탁수수료의 조정 권고 절차 및 기준 신설(안 제39조의2 신설)
ㅇ 해당연도 영업이익률이 최근 5개년 영업이익률과 대비하여 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위탁수수료율 조정 권고
- 단, 조정 기준* 및 권고 비율 등 세부 사항은 장관이 정하여 고시
* 조정기간과 관련해서는 별도 연구용역을 통해 가이드라인 마련 중(~5월말)
ㅇ 절차는 행정절차법을 준용하되, 권고 30일 이내 권고 사항 이행
* 행정절차법 제48조~제50조의 행정지도에 관한 사항
바. 도매시장법인(공판장 포함) 또는 시장도매인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 신설(안 제52조의2 신설)
ㅇ 평가 결과 통보 시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장관 대상으로 이의신청
ㅇ 이의신청 받은 장관은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30일 이내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
사. 도매시장법인(공판장 포함) 또는 시장도매인의 지정 취소 기준 근거 구체화(안 제52조의3 개정)
ㅇ 도매시장공판장의 승인 취소 기준 평가 결과 반영 기간을 ‘최근 5년’에서 ‘장관이 정하는 기간’으로 변경
* 재지정 시 기존 부진 등급 부여 여부가 반영되지 않는 도매법인과의 형평성 문제 해소 · (안) ① ‘27년 이후 5년 단위로 설정, ② 해당 시장 법인 지정 기간과 일치 등
ㅇ “부진” 등급의 개념을 운영실적 평가 하위 10%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361번길 14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 전자우편 : (농림축산식품부) thdxogmd14@korea.kr, (해양수산부) jw13@korea.kr
- 팩스 : 044-868-39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전화 (044) 201 - 2222, 팩스 (044)- 868 - 3965),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전화 (051) 773 - 56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