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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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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해운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6. 25. ~ 2026. 8. 5. (잔여일 : 41일)
  •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 선원정책과 )
  • 전화번호 051-773-5748
  • 팩스번호 051-773-5889
  • 전자메일 sh12sh12@korea.kr

⊙해양수산부공고제2026-1094호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5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극지해역 승선경력 없이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초교육만 받은 사람도 극지해역 운항선박 직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대상자를 넒힘으로써 극지해기사가 원활하게 양성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극지해역 운항선박 직무교육 대상자 요건 변경 및 이수증 발급 요건 신설 (안 별표 1)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

 

- 일반우편 : (우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361번길 14,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 전자우편(이메일) : sh12sh12@korea.kr

 

- 팩스 : 051-773-5889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전화051-773-57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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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