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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6,161회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10. 6. ~ 2026. 11. 16. (잔여일 : 12일)
  •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 수출입과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044-203-4708
  • 전자메일 naryak84@korea.kr

⊙산업통상부공고제2026-624호

 

 무역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산업통상부장관

 

 

무역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 특화산업 분야 수출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지역별 수요에 맞는 무역보험사업을 운용할 수 있도록 무역보험기금 재원을 다양화하고, 이를 위해 기금 출연기관에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추가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기관에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다른 공공기관을 추가(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도는 개인은 2026년 11월 16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402 산업통상부 수출입과

 

- 전자우편 : naryak84@korea.kr

 

- 팩스 : 044-203-470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tir.go.kr → 예산·법령 → 입법·행정예고 → 입법 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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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