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공고제2026-262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국가보훈부장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업무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는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인지를 판단하는 검진의 기준을 법제화하여 검진의 신뢰성 및 국민 알권리를 제고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정부세종청사 9동 국가보훈부 심사기준과
- 전자우편 : danjioft@korea.kr
- 팩스 : 044-202-586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심사기준과(전화 044-202-5429, 팩스 044-202-5869)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 내용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자료공간→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