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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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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국토개발ㆍ도시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10. 14. ~ 2026. 11. 24. (잔여일 : 20일)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도시정책과 )
  • 전화번호 044-201-3709
  • 팩스번호 044-201-5569
  • 전자메일 besideu@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292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상업지역(중심·일반·근린) 내 주상복합 건축물 중 주거·비주거의 비중을 여건에 따라 탄력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하여(주택신속공급대책, ‘26.8.13), 상업지역(중심·일반·근린) 내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조례로 조정가능한 공동주택의 비율을 최대 100%미만으로 확대하고, 상업지역(중심·일반·근린) 내 기존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공동주택과 ‘그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 개정하고자 함.

 

나. 다가구주택의 층수제한을 기존 3층에서 4층으로 확대(필로티층 포함 시 최대 5층)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개정이 추진됨(주택신속공급대책, ‘26.8.13)에 따라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다가구주택의 층수제한을 기존 4층에서 필로티 포함시 5층까지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의견제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ㅇ 팩스 : 044-201-5569 / ㅇ 전자우편 : besideu@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044-201-3709, 37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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