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6-1253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 주민이 신기술을 활용한 농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 가능 시설에 스마트농업 재배시설을 포함하고, 그에 대한 설치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 전자우편 : solam78@korea.kr
- 전화번호 : 044-201-3745, 044-201-3746 팩스 : 044-201-5574
3.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전화 044-201-3745, 044-201-3746, 팩스 044-201-557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