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6,424회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10. 12. ~ 2026. 11. 23. (잔여일 : 19일)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공정건설지원과 )
  • 전화번호 044-201-3578
  • 팩스번호 044-201-5548
  • 전자메일 rira101@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261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산업기본법」개정으로 인한 발주자직접지급제 도입과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화(’27.1.1.시행)에 따라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의무가 있는 민간공사 범위와 발주자 직접지급제로 인정되는 지급방식 및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의무가 있는 민간공사 범위 규정

 

- 민간 발주 건설공사 중 도급금액 50억 이상 현장에도 사용 의무를 규정하고 점진적 확대 추진 (부칙에 시공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별도 시행일 규정)

 

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시 발주자 의무 명확화

 

- 발주자직접지급제로 인정되는 세부적인 지급방식 및 절차를 명시

 

- 발주자직접지급제 방식의 시스템 여부를 국토부장관이 확인하여 지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공정건설지원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지원과

 

- 전자우편 : rira101@korea.kr

 

- 팩 스 : 044-201-554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지원과(전화 044-201-357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참고·설명 자료 다운로드 제공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