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6-529호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술 품질인증 위반 벌칙 부과 전 시정을 명하여 개선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전통주 생산 소상공인의 위험부담을 경감
2. 주요내용
가. 시정명령 절차 및 방식 마련(안 제18조의2 신설)
1) (시정명령) 시정명령 방식 및 사항을 규정* (제18조의2)
* 서면방식, 대상이되는 제품 및 광고, 근거 조문, 시정사항 및 방법, 시정기간 등
나.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마련(안 별표4 개정)
1) (표시 위반) 1회 위반 시 30일이내 인증 받은 내용에 맞게 표시를 변경하거나 위반한 표시를 제거할 것(2회에도 동일 적용)
2) (광고 위반) 1회 위반 시 10일이내 인증 받은 내용에 맞게 광고를 수정하거나 해당 광고를 중단·삭제할 것(2회에도 동일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
- 전자우편 : soeas@korea.kr
- 팩스 : 044-868-77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전화 (044) 201 - 2136, 팩스 044-868-779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