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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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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통화ㆍ국채ㆍ금융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10. 19. ~ 2026. 11. 30. (잔여일 : 26일)
  •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 정책기획팀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044-203-4703
  • 전자메일 locia@korea.kr

⊙산업통상부공고제2026-642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산업통상부장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제자유구역을 지역 일자리 거점으로 육성하고, 지역 산업 육성 중심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내복귀기업의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경제자유구역청 및 지방정부의 역할을 확대하는 개정을 추진

 

 

2. 주요내용

 

가. 국내복귀기업의 지원 절차 및 지원조건 간소화(안 제14조의3)

 

1) 국내복귀기업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상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입주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는 절차가 필요하여 개선이 필요한 바,

 

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국내복귀기업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입주하는 경우 ‘입주국내복귀기업’으로 규정하여 지원 절차 및 지원조건 간소화함

 

나. 경제자유구역청 기능 강화(안 제28조제6항)

 

경제자유구역 관리에 집중되어 있는 경제자유구역청 기능을 강화하여 특구 간 연계 구심점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산업 육성 상승효과 창출을 도모

 

다.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확대(안 제5조의2제4항)

 

1) 경제자유구역이 아닌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관리권자인 시·도지사가 입주업종 변경을 할 수 있으나,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함

 

2) 관리권자인 시·도지사가 입주업종을 변경할 수 있도록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주업종 추가를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포함

 

라. 산업시설용지의 공급가격 차등 적용(안 별표1)

 

산업시설용지를 총 조성원가 범위에서 입지여건 등에 따라 분양 가격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전체 분양율을 제고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402 산업통상부 정책기획팀

 

- 전자우편 : locia@korea.kr

 

- 팩스 : 044-203-470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tir.go.kr → 예산·법령 → 입법·행정예고 → 입법 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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