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공고제2026-131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의사상자(義死傷者) 등에 대한 가점 부여 시 응시생이 제출해야 하는 응시서류 추가 및 경장 시험승진제도 폐지에 따른 경장 승진시험 과목 및 배점 비율 삭제 필요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 개정을 통해 의사상자 등 가점 부여 규정 신설에 따라 응시생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의사상자 증명서’를 추가함(안 제27조)
나. 경장 승진시험 제도 폐지(’25.11.1.)에 따라 경장 승진시험 과목(형소법 등 3개 과목) 및 과목별 배점 비율을 삭제함(안 별표 1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번지 해양경찰청 인재선발계
- 전자우편 : ggach1004@korea.kr
- 팩스 : 032-832-29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교육훈련담당관 인재선발계(전화 (032) 835 - 2236, 팩스 (032)-835-29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