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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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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공업규격ㆍ계량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10. 23. ~ 2026. 12. 8. (잔여일 : 34일)
  •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안전개선과 )
  • 전화번호 044-205-4216
  • 팩스번호 044-205-8920
  • 전자메일 qkrtjwjd0630@korea.kr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301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으나 어린이에게 놀이활동을 제공하는 장소를 현행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된 어린이놀이시설 적용 장소를 확대하고, 안전성평가의 주기 및 기준·방법·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그동안 제도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린이놀이시설 내 행위제한 추가(안 제11조의3제7호)

 

- 운동기구를 이용해 어린이의 안전에 위협 또는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제재 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나. 안전성평가의 주기 및 기준·방법·절차 마련(안 제11조의4)

 

- 관리주체가 실시해야 하는 안전성평가 주기를 월 1회 이상으로 하고, 그 외 기준·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다. 중대한 사고 보고 기한 마련(안 제14조제2항)

 

- 관리주체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알게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라. 어린이놀이시설 적용 장소 확대(안 별표 2)

 

-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았으나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장소를 어린이놀이시설로 확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207호 안전개선과

 

- 전자우편 : qkrtjwjd0630@korea.kr

 

- 팩스 : (044) 205 - 892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전화 (044) 205 - 4216, 팩스 (044) 205 - 89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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