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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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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10. 26. ~ 2026. 12. 7. (잔여일 : 33일)
  • 소관부처 교육부 ( 평생학습정책과 )
  • 전화번호 044-203-6379
  • 팩스번호 044-203-6941
  • 전자메일 jin10278@korea.kr

⊙교육부공고제2026-405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교육부장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실태평가의 실시 근거를 마련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이 공포(’26.6.2.)됨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태평가 관련 시행령상 용어를 정비(영 제8조 제목 개정)

 

1) ‘실태조사’를 ‘실태조사·평가’로 변경

 

나. 실태평가의 내용·방법 등 구체화가 필요한 사항 규정(영 제8조 제2항 및 제6항 개정)

 

1) 조사항목으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의 수립 현황’을 추가

 

2) 평가자료(대학 자체보고서 활용) 및 평가방법(서면평가 + 필요시 현장평가)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41

 

- 이메일 : jin10278@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전화 : 044-203-63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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