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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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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군 휴학생의 원격수업 학점인정 범위 확대(안 제15조)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해 휴학한 학생이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의 범위를 확대함.
    • 이 O O
    • 2026. 10. 29. 22:57 제출
    이 법안은 학점 인정 기준이 확대되지만,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나 관리 체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원격수업의 질이나 학점 인정의 공정성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