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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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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10. 26. ~ 2026. 12. 7. (잔여일 : 33일)
  • 소관부처 교육부 ( 대학학사운영과 )
  • 전화번호 044-203-6933
  • 팩스번호
  • 전자메일 futurej@korea.kr

⊙교육부공고제2026-404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교육부장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병역법」제73조제2항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이를 소속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범위를 확대하여 병역 이행에 따른 학업 단절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군 휴학생의 원격수업 학점인정 범위 확대(안 제15조)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해 휴학한 학생이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의 범위를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대학학사운영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futurej@korea.kr

 

우편,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대학학사운영과(전화 (044) 203 - 6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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