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현 법학전문대학원 결원보충제의 운영 기간이 2026학년도로 종료됨에 따라 동 제도의 운영을 연장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비율을 일부 조정하고 유효기간을 2029학년도 입학전형까지 연장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 이 O O
- 2026. 10. 29. 22:57 제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2,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