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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등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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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10. 26. ~ 2026. 11. 16. (잔여일 : 12일)
  • 소관부처 법제처 ( 법령정비총괄과 )
  • 전화번호 044-200-6744
  • 팩스번호 044-200-6876
  • 전자메일 g016@korea.kr

⊙법제처공고제2026-159호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등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법제처장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등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 개편사항 및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발생한 조문의 오류를 바로잡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등 13개 대통령령을 개정함으로써 법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임.

 

첨부파일 참고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법제처 법령정비총괄과

 

- 전자우편: g016@korea.kr

 

- 전화: 044-200-6744, 팩스: 044-200-687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총괄과(전화 044-200-6744, 팩스 044-200-68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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