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759

  • 의견구분
  • 개정된「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과 동일하게 건강진단 혈액검사 항목에 적혈구를 추가하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건강진단 결과 보고서”의 “건강진단 판정결과 특이사항이 있는 승무원에 대하여 작성합니다”는 작성방법에 대한 문구를 삭제하여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8조의2제1항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기 위함임
    • 이 O O
    • 2026. 10. 29. 22:52 제출
    이번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건강진단 혈액검사 항목 추가로 인해 의료기관의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작성방법 문구 삭제가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여, 관련 기관 및 개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