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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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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총리령
  • 법령분야 과학ㆍ기술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10. 26. ~ 2026. 12. 7. (잔여일 : 33일)
  •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 생활방사선안전과 )
  • 전화번호 02-397-7334
  • 팩스번호 02-6273-7814
  • 전자메일 hdkweon@korea.kr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6-96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된「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과 동일하게 건강진단 혈액검사 항목에 적혈구를 추가하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건강진단 결과 보고서”의 “건강진단 판정결과 특이사항이 있는 승무원에 대하여 작성합니다”는 작성방법에 대한 문구를 삭제하여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8조의2제1항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기 위함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세종로, KT 광화문 빌딩 WEST)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

 

- 전자우편 : hdkweon@korea.kr

 

- 전화: 02-397-7334, 팩스: 02-6273-7814

 

 

 

3.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nssc.go.kr)의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전화 02-397-73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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