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된 건강진단 혈액검사 항목을 개정된「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과 동일하게 정비하고, 타 법령에 따라 받은 건강진단 인정 범위를 「의료법」,「수의사법」까지 확대 적용하고자 함
- 이 O O
- 2026. 10. 29. 22:56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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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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