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6-610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성기업 확인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여성기업 확인 신청 유형 세분화 (안 제15조제1항, 제16조제4항, 별지1호서식)
1) 확인서 발급 후 상호명·대표자 등이 변경되어 신청하거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신청 방법을 정하고 별지1호의 여성기업확인서 신청 서식을 변경함
나. 여성기업 확인 소요 비용에 대한 수익자부담 근거 마련(안 제15조제5항)
1) 여성기업 확인 신청업체의 증가에 따른 서면조사 및 현장조사 확대를 위해 확인서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여성기업 확인 신청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다. 여성기업 확인 후 사후관리 권한 일부 변경(안 제18조제2항)
1) 여성기업 확인 후 여성기업 요건 유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자료 제출 요청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협회로 변경함
라. 여성기업 확인서 처리기간 연장(안 별지1호서식)
1) 여성기업 확인 신청의 처리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제도과
- 전자우편 : hjcha0509@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제도과(전화 (044) 204 - 74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