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6-609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개정(‘26. 9. 29. 공포, ’26. 12. 3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지방계약법 적용 공공기관에 대한 중소기업제품 우선조달계약 금액 기준을 규정
2. 주요내용
가. 우선조달계약 금액 기준 단서조항 추가(안 제2조의2)
1)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지방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장은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금액(3.5억원) 미만을 따르도록 단서조항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 전자우편 : arsnalish@korea.kr / jdsan@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전화 (044) 204 - 7548, 75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