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일정요건을 충족한 마을기업, 자활기업, 의료법인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2040호, 2026. 9. 29. 공포, 2027. 3. 30.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인정되는 마을기업, 자활기업, 의료법인의 요건을 정하여 경제활동 기반이 취약한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보완하고, 지방 중소병원의 내실화를 유도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자로 인정되는 마을기업, 자활기업, 의료법인의 범위로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에 적합하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이며,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등의 요건을 갖춘 마을기업, 자활기업, 의료법인으로 정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10. 29. 23:02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