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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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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6. 10. 29. 22:52 제출
    연도별 사업계획 삭제로 인해 장기적인 계획 수립에 대한 기준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여전히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