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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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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10. 27. ~ 2026. 12. 7. (잔여일 : 33일)
  • 소관부처 교육부 ( 청년장학지원과 )
  • 전화번호 044-203-6272
  • 팩스번호
  • 전자메일 jhkim970331@korea.kr

⊙교육부공고제2026-397호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교육부장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생 위원과 달리 전문가 위원 등은 장기간 보임하는 등 위원 간의 임기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등록금심의 위원회 의결 사항에 대한 사후 확인 절차가 부재하여 의결 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한편,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장학금 지원이 지속 확대됨에 따라, 경제적 사정 곤란자에 대한 대학 자체 등록금 감면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관련 대상자를 폭넓게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록금심의위원회 전문가 위원의 임기를 2년의 범위로 제한(안 제 2조 제4항 단서 신설)

 

나. 등록금심의위원회 후속 조치 필요 사항에 대한 보고 의무 신설(안 제 2조 제7항 단서 신설)

 

다. 경제적 사정 곤란자 외 대학의 등록금 감면 대상 확대(안 제 3조 제2항 후단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우편번호 30119)

 

- 이메일 : jhkim970331@korea.kr

 

우편,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전화 : 044-203-6272, 62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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