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주요내용 이 O O 2026. 10. 29. 22:47 제출 이번 개정안에서 해촉 사유에 대한 기준이 다소 모호할 수 있어, 해양재난구조대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가 포함되어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