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공고제2026-135호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해양경찰청장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재난구조대원 수당 기준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월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정비하고 대원 관리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재난구조대원의 해촉 사유 및 절차(안 제6조)
나. 해양재난구조대원 수당의 지급기준(안 별표 3)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안 별지 제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구조안전국 수색구조과
- 전자우편 : croya@korea.kr
- 팩스 : 032-835-28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전화 (032) 835 - 2447, 팩스 032-835-28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