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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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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가. 자동차 검사소 및 검사원의 부정·부실검사와 관련된 위반사항에 대해 처분기준 강화(별표4) ㅇ 검사장면 및 결과 미기록 또는 거짓기록 시 1차 위반 20일, 2차 위반 40일 업무정지로 강화 ㅇ 검사소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등 지정기준 미달 시 1차 위반 30일, 2차 위반 60일 업무정지로 강화
    • 이 O O
    • 2026. 10. 29. 22:50 제출
    이번 법안은 처벌 기준이 강화되면서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반행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처벌이 과도할 경우 관련 사업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