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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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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10. 27. ~ 2026. 12. 7. (잔여일 : 33일)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자동차관리과 )
  • 전화번호 044-201-3858
  • 팩스번호 044-201-5587
  • 전자메일 universe1@korea.kr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344호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 검사가 공정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재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금품수수 등의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1차 위반 시 지정취소하거나, 1차 30일 또는 60일의 업무정지 후 2차 위반 시 지정취소 등 강한 처분을 하고 있으나, 일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0일에 불과하여 제도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음. 이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의 부정·부실검사와 관련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처분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 검사소 및 검사원의 부정·부실검사와 관련된 위반사항에 대해 처분기준 강화(별표4)

 

ㅇ 검사장면 및 결과 미기록 또는 거짓기록 시 1차 위반 20일, 2차 위반 40일 업무정지로 강화

 

ㅇ 검사소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등 지정기준 미달 시 1차 위반 30일, 2차 위반 60일 업무정지로 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ㅇ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과

 

ㅇ 전자우편 : huniedong@korea.kr, universe1@korea.kr

 

ㅇ 팩스 : 044-201-55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과(044-201-3858, 044-201-38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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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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