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령 개정으로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위임되어 있던 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 완성검사, 변경허가, 사용의 휴지ㆍ폐지 및 재개 승인, 지위승계 신고의 수리에 관한 권한이 지방항공청장에게 이관됨에 따라, 관련 신청서ㆍ신고서의 제출기관을 지방항공청장으로 정비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6. 10. 29. 22:38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