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6-1359호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공항시설법 시행령 개정으로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위임되어 있던 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 완성검사, 변경허가, 사용의 휴지ㆍ폐지 및 재개 승인, 지위승계 신고의 수리에 관한 권한이 지방항공청장에게 이관됨에 따라, 관련 신청서ㆍ신고서의 제출기관을 지방항공청장으로 정비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항행위성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항행위성정책과
· 전화 : 044-201-4357, 4359 / 팩스 044-201-5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