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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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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6. 10. 30. ~ 2026. 12. 11. (잔여일 : 37일)
  •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하천계획과 )
  • 전화번호 044-201-7704
  • 팩스번호 044-201-7700
  • 전자메일 yul916@korea.kr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977호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하천법은 야영, 취사, 낚시 금지구역을 지정 할 수 있으나 정기적으로 재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 지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하천법」이 개정(법률 제21471호, 2026. 3. 17 공포, 2027. 3. 18.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금지구역등의 재검토 기간, 해제·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낚시 등 금지구역 및 낚시 제한구역의 지정ㆍ변경·해제 및 5년마다 재검토(현행 제51조 개정)

 

- 법률 위임에 따라 야영, 취사, 낚시 행위를 금지하거나 낚시 행위를 제한하는 구역의 변경ㆍ해제 근거를 마련하고, 5년마다 해당 구역의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함

 

나. 과태료 근거 조항 변경(안 별표5. 2항 나목)

 

- 법률 개정에 따라 낚시에 관한 위반 행위가 낚시 금지와 제한 행위로 구분되는 점 등을 과태료에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참조: 하천계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천계획과(6-3동)

 

- 전자우편 : yul916@korea.kr - 팩스 : (044) 201 - 77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하천계획과(전화 (044) 201-77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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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