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전자조달지원센터 지정 사실의 고시 근거 마련(안 제13조제3항)
조달청장이 전자조달지원센터를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 사실을 고시하도록 하여 지원센터 지정 절차를 명확히 함.
- 김 O O
- 2026. 11. 4. 10:19 제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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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을 3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와 달리, 전문기관의 지속적인 운영과 사업의 연속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전자조달지원센터는 전자조달 분야의 전문지식과 기술적 이해, 정책 및 제도에 대한 경험,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등을 장기간 축적해야 하는 전문기관입니다. 동일 기관이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축적한 전문성과 업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 간 연계성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은 다년도에 걸친 정책적·기술적 연계와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요구되므로, 지정기간을 3년으로 제한할 경우 재지정 여부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과 전문인력의 안정적인 확보 및 유지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정기관 변경 시 기존 사업의 인수인계, 업무 공백, 축적된 전문성과 노하우의 손실 등 불필요한 행정적·재정적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률적으로 지정기간을 제한하기보다는, 정기적인 운영성과 평가와 관리체계를 통해 기관의 전문성 및 업무 수행능력을 검증하는 방식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특별한 결격사유나 운영상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지정기관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과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조달지원센터는 단순한 행정업무 수행기관이 아니라 전자조달 분야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관련 정책과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전문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센터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은 지정기간의 제한이나 행정절차의 추가만으로 확보하기보다는, 전문성의 지속적인 축적과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기반으로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지정 사실 고시의 실질적인 필요성과 행정적 실효성을 재검토하고, 지정기간을 일률적으로 3년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은 삭제하거나 재검토하여 전자조달지원센터의 전문성, 사업의 연속성 및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합니다.
행정 부담의 소폭 증가합니다. 지정할 때마다 고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조달청의 실무적인 행정 처리 단계가 하나 더 추가됩니다. 사후적 공개의 한계가 예상됩니다. 본 조항은 '지정한 사실'을 사후에 알리는 고시 근거이므로, 지정하기 전 단계(공모, 심사 등)의 투명성을 직접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정 전(심사 단계)의 투명성까지는 보장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 업무의 연속성 저해 우려: 3년마다 운영 기관이 바뀔 가능성이 생기므로, 기존 시스템 관리 노하우나 전문성이 축적되지 못하고 인수인계 과정에서 업무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평가 및 행정 비용 증가: 조달청 입장에서는 3년마다 지정·심사·평가 절차를 반복해야 하므로 실무적인 행정 비용과 인력 소모가 주기적으로 발생합니다. - 기관의 단기 성과주의 초래: 3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재지정을 받기 위해, 장기적인 인프라 투자보다는 눈에 보이는 단기 성과에만 치중할 위험이 있습니다.
고시 처리를 위한 행정 절차가 추가됩니다. 지정 전(심사 단계)의 투명성까지는 보장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잦은 교체 시 업무 연속성 저해가 우려됩니다. 3년 주기 심사로 인한 행정 비용이 증가합니다. 재지정을 위한 단기 성과주의로 흘러갈 우려가 있습니다. 3년마다 기관이 바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공백'과 '전문성 단절'을 방지하는 보완책(예: 성과 우수 기관의 재지정 가이드라인 등)이 명확히 마련되어야 개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지정기간을 3년으로 한정함으로써 지원센터의 장기적인 운영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정 절차가 명확해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행정적 부담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