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공고제2026-265호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자조달지원센터의 지정 절차를 명확히 하여 지정센터 운영 및 위탁계약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을 규정하여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자조달지원센터 지정 사실의 고시 근거 마련(안 제13조제3항)
조달청장이 전자조달지원센터를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 사실을 고시하도록 하여 지원센터 지정 절차를 명확히 함.
나. 전자조달지원센터 지정기간 신설(안 제13조제6항)
전자조달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을 지정된 날부터 3년 이내로 규정하여 지정기간을 명확히 하고 지원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부경제부장관 (참조 : 조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조달정책과
ㅇ 전화 : 044-215-5236
ㅇ 팩스 : 044-215-8113
ㅇ 이메일 : enock915@korea.kr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fe.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