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공고제2026-158호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9일
기획예산처장관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창업기업 행정서류 재설계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협동조합ㆍ협동조합연합회ㆍ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ㆍ해산 시 신고 또는 인가 신청 서류의 서식 및 첨부서류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협동조합ㆍ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인가 신청 서류 정비(안 제5조제2항, 제14조제2항 및 제14조의2제2항)
임원 명부와 수입ㆍ지출 예산서 등을 다른 서식으로 통폐합
나. 사회적협동조합ㆍ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ㆍ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신고 서류 정비(안 제22조제1항)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정관 사본의 제출 의무 면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예산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533호 기획예산처 상생협력전략과
- 전자우편 : dongjae1635@korea.kr
- 팩스 : 044-214-17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처 상생협력전략과(전화 044-214-1753, 팩스 044-214-38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